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실비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연속적으로 3개월 (90일) 이상 해외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출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의료비 보험료 ( 특약 제외)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2. 환급 절차 해외 체류 종료 후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 센터에 연락해서 장기 체류 실손 보험금 환급 신정청을 문의합니다.출입국 출입 증명서도 준비합니다.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회사 방문, 팩스, 이메일 등)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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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