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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실비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연속적으로 3개월 (90일) 이상 해외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출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의료비 보험료 ( 특약 제외)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2. 환급 절차
- 해외 체류 종료 후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 센터에 연락해서 장기 체류 실손 보험금 환급 신정청을 문의합니다.
- 출입국 출입 증명서도 준비합니다.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된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회사 방문, 팩스, 이메일 등)
- 대부분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3개월 미만으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연속 해외 체류로 인정되지 안기 때문에 환금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험 환급금은 보험 계약 유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받은 후에도 보험 해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장기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꼭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실비 보험금 환급을 받아서 경제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