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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실비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환급금을 돌려받을 있는 조건

 

연속적으로 3개월 (90일) 이상 해외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출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의료비 보험료 ( 특약 제외)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2. 환급 절차 

  • 해외 체류 종료 후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 센터에 연락해서  장기 체류 실손 보험금 환급 신정청을 문의합니다.
  • 출입국 출입 증명서도 준비합니다.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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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된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회사 방문, 팩스, 이메일 등)
  • 대부분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3개월 미만으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연속 해외 체류로 인정되지 안기 때문에 환금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험 환급금은 보험 계약 유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받은 후에도 보험 해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장기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꼭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실비 보험금 환급을 받아서 경제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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